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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속보] 이석기 항소심 ‘내란 음모’는 무죄…징역 9년으로 감형

등록 2014-08-11 16:14수정 2014-08-11 16:23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1일 서울고법에서 열리고 있다. 2014.8.11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1일 서울고법에서 열리고 있다. 2014.8.11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서울고법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 증명 안 됐다”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
‘내란 음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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