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1일 서울고법에서 열리고 있다. 2014.8.11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서울고법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 증명 안 됐다”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
‘내란 음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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