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려나간 신하송 그루터기 부분.
협회장 “사회적 물의 일으켜 징계 불가피”
한국사진작가협회가 200년 넘은 금강소나무 등을 함부로 베어낸 사진작가 장모(71)씨를 중징계할 것으로 보인다.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양재헌 이사장은 11일 “회원인 장 작가의 징계 여부를 다음 달 열리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이사장은 “장 작가의 소행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만큼 징계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사진작가협회 윤리조정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 뒤 징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장 작가가 회원 자격을 박탈당하는 ‘제명’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징계규정에는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칠 때’나 ‘회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하고 품위를 손상한 자’에게 경고나 자격 제한, 권리 정지, 배상, 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금강송 전문 사진작가인 장씨는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산림보호구역인 경북 울진군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에서 사진 찍는 데 방해가 된다며 수령 200년이 넘는 금강송 등 보호수 20여 그루를 무단 벌목한 혐의로 최근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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