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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병수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조사

등록 2014-08-12 17:49

 서병수 부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의 ‘세월호 애도기간 골프운동’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서 시장을 지난 9일 소환해 4시간가량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서 시장은 지난 6월2일 텔레비전 토론에서 오 후보가 세월호 애도기간에 골프를 친 의혹이 있다고 말했고, 다음날 새누리당 부산시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 후보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사흘 뒤인 지난 4월19일 경남 창원 진해구의 ㅇ골프장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 쪽은 서 시장을 포함해 모두 10여명을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서 시장 쪽은 제보자한테서 오 후보의 세월호 애도기간 골프운동 의혹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ㅇ골프장을 압수수색해 4월19일치의 폐회로텔레비전(CCTV) 녹화영상과 출입자 명단을 확인했지만, 오 후보가 애도기간 골프장에서 골프운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제보자가 오 후보를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전해 듣고 서 시장 쪽에 제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방면으로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보강 조사를 한 뒤 이르면 이번주, 늦으면 다음주 중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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