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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계륜 의원 검찰 출석…입법로비 수사 본격화

등록 2014-08-12 20:18수정 2014-08-12 21:08

신계륜(6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신계륜(6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법개정 대가 수뢰혐의 인정 안해”
김재윤·신학용 의원은 14일 출석
금품과 함께 입법 로비를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신계륜(60·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일 검찰에 출석해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 같은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같은 당 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은 14일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55) 이사장한테서 “학교 이름에서 ‘직업’ 자를 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신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신 의원은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법안은 소신과 철학에 따라 발의했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개정이 이뤄졌다”며 “(김 이사장이 내게 돈을 줬다고) 왜 진술했는지 모르겠다. 새누리당 의원 2명을 수사하면서 물타기용으로 하는 수사”라고 말했다.

검찰은 신 의원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난해 9월부터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올해 4월까지 4~5차례에 걸쳐 김 이사장으로부터 5000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조사를 받기로 예정돼 있던 신학용 의원은 집안 사정을 이유로 출석을 하루 연기했다. 검찰은 이번주 안으로 의원 3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다음주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파기되면서 이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릴 예정이던 13일 본회의는 미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본회의에 앞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송부되면 이들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도 있다. 검찰은 다음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사전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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