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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전혁 의원시절 세비 일부는 압류 못해”

등록 2014-08-13 22:13수정 2014-08-13 22:41

대법원, ‘전교조 승소’ 원심 파기
“입법활동비 등 고유목적 사용돼야”
대법원이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의 명단을 누리집에 공개했다가 11억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조전혁 전 의원의 세비에 대한 압류 처분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조 전 의원이 전교조를 상대로 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재항고 사건에서 전교조 승소 취지의 원심 결정을 파기해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정책개발비 등은 국회의원으로서 고유한 직무 수행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법률이 정한 고유한 목적에 사용돼야 하므로 개인의 채무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없고, 따라서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타 수당에 대해서도 “일종의 급여로 볼 수 있으므로 (압류 등 강제집행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을 따라야 한다”며 “법 규정에 따라 2분의 1 이상은 압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의원은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2010년 4월 자신의 누리집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무단 공개했다. 전교조는 조합원들은 1차(3431명)와 2차(4584명)로 나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조 전 의원에게 조합원 1명당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에 지연이자까지 더해 조 전 의원이 토해내야 할 돈은 모두 11억8000여만원에 이른다. 전교조는 2011년 8월 조 전 의원의 국회의원 세비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인천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조 전 의원은 항고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하며 맞섰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전교조와 조 전 의원 사이 힘겨루기는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의원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내면, 전교조는 이미 받아간 조 전 의원의 세비 9600여만원을 일단 돌려주고 다시 채권을 추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조 전 의원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내면, 조 전 의원의 경기도교육감 선거 보전비용에 대한 압류액을 좀더 늘려 채권을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노현웅 김지훈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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