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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목격자 김 일병 “윤 일병 배 지근지근 밟아…심폐소생술 말도 안돼”

등록 2014-08-14 00:40수정 2014-08-14 12:31

윤 일병 집단 구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헌병대가 윤 일병 사망 닷새 뒤인 4월11일 실시한 ‘현장 검증’ 사진 44장을 한겨레가 5일 입수했다.
윤 일병 집단 구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헌병대가 윤 일병 사망 닷새 뒤인 4월11일 실시한 ‘현장 검증’ 사진 44장을 한겨레가 5일 입수했다.
‘구타 현장’ 핵심 목격자 , 인권위 조사 때 진술 뒤늦게 확인
“질식사” 기존 수사 결과와 배치…군 검찰 추가조사 불가피
육군 28사단 윤아무개(21) 일병 사망사건의 핵심 목격자인 김아무개(21·전역) 일병이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조사관에게 “당시 가해자들이 발로 윤 일병의 배를 지근지근 밟았다. 심폐소생술에 의한 장기파열은 말이 안 된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국방부는 이미 전역한 김 일병 쪽의 거부로 재조사가 어렵다고 밝혔지만, 당시 구타 상황과 관련해 군 수사기록에 나오지 않는 구체적인 진술이어서 재수사에 나선 군검찰의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13일 <한겨레>가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통해 받은 인권위의 ‘28사단 현장조사 결과 보고 및 향후계획’ 보고서를 보면, 윤 일병 사망사건 당시 의무대에 입실해 있다 구타 현장을 목격한 김 일병은 4월14~15일 부대를 방문한 인권위 조사관에게 “사인 중 하나가 장기 파열이라고 하는데, 가해자들은 이것이 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가해자들이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지근지근 밟는 등 심하게 폭행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이는 윤 일병의 죽음을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규정하고 가해자들에게 살인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28사단 헌병대와 군검찰의 판단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김 일병은 또 당시 인권위 조사관에게 “언론에는 윤 일병이 음식을 먹던 도중 폭행으로 기도가 막혀 사망한 것이라고 하나, 음식을 먹던 도중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당일 윤 일병은 음식을 먹기 전부터, 먹는 도중, 먹은 후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도 했다. 김 일병은 2월5일 의무대에 입실해 윤 일병이 선임병들에게 맞아 숨진 4월6일 구타 상황을 지켜봤으며, 그 뒤 28사단 보통군사법원 공판에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불출석한 뒤 천식을 이유로 조기 전역했다.

폭행으로 쓰러진 윤 일병이 거쳐간 3개 병원 의무기록을 살펴본 서울지역 대학병원의 한 내과 전문의도 “장기손상을 집중 치료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일병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소견을 내놓았다. 이 전문의는 “국군양주병원 피검사 결과의 헤모글로빈 수치는 보통 성인남자의 절반 정도다. 출혈이 많지 않았다면 이렇게 떨어질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윤 일병은 응급실로 실려온 뒤 두 차례에 걸쳐 500㎖를 수혈받았다. 그는 “기록을 보면 항생제와 수액을 상당히 많이 투여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염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일병이 냉동식품을 먹기 전부터 (장기에) 손상이 와서 염증 반응이 진행이 되고 있던 것 같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일병 사건 수사를 담당한 28사단 헌병대장은 폭행 원인을 윤 일병에게 돌리는 듯한 진술을 인권위 조사관에게 했다. 헌병대장은 “수사결과 윤 일병이 한 달간 폭행을 당했다”면서도 “피해자는 말이 느리고 선임병들을 무시하는 듯이 반말을 섞어가는 식으로 말을 해 이를 이유로 가해자들이 폭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윤 일병이 선임병들에게 맞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식의 발언인 것이다.

인권위는 이틀간의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의 심각성을 대부분 파악하고도 더 이상의 조사를 중단하고 윤 일병 가족들이 제기한 진정을 각하했다.

최우리 진명선 서영지 기자 ecowoori@hani.co.kr

▷ [포토] 참혹했던 ‘윤 일병 사망 사건’…현장 검증 사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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