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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내란음모 무죄 ‘이석기 사건’ 상고

등록 2014-08-14 11:51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심리하고 있는 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심판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항소심 선공공판에 참석한 이석기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심리하고 있는 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심판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항소심 선공공판에 참석한 이석기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1일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수사, 공판 검사 등이 참석하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RO의 존재 여부, 내란음모죄 합의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보고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내란선동,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던 이 의원은 항소심에서 RO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 징역 9년형으로 감형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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