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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입법로비’ 김재윤·신학용 의원 검찰 출석…혐의 부인

등록 2014-08-14 20:17수정 2014-08-14 22:16

신학용(63·왼쪽 사진)·김재윤(49·오른쪽) 새정치 민주연합 의원.
신학용(63·왼쪽 사진)·김재윤(49·오른쪽) 새정치 민주연합 의원.
김재윤·신계륜 영장청구 검토
‘입법 로비’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신학용(63)·김재윤(49)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검찰에 출석해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55) 이사장한테서 ‘학교 이름에서 ‘직업’ 자를 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두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오전 10시께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사에 나온 김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혐의 사실조차 모른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돈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 “문화예술계에 관심이 많아 1년 전부터 (김 이사장과) 친분을 유지했다.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김 의원보다 30분 늦게 나온 신 의원은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이사장한테서 김 의원은 5000만원가량, 신 의원은 상품권 300만원어치를 포함해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과 지난 12일 출석한 같은 당 신계륜 의원의 경우 받은 금액이 많다고 보고 다음주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19일로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 이후 20일부터 열릴 것으로 예상되던 8월 임시국회의 개회가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불투명해지면서, 의원들의 구속영장 처리 절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8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법원은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의 영장 발부 여부를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 없이 결정할 수 있다. 또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같은 당 박상은(65) 의원, ‘입법 로비’ 사건의 야당 의원들에 대해 9월1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는 방안을 시도할 수 있다.

김원철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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