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회사 임직원 27명에 이메일
남편과 회사 동료의 불륜 관계를 직원들에게 퍼뜨린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영남 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아무개(3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정씨는 남편 박아무개씨가 동료 ㄱ씨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해 1월께 알게 됐다. 정씨는 곧 “박○○ 과장, ㄱ씨의 불륜이 와이프에게 드러나면서 퇴사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남편과 ㄱ씨가 근무하는 회사 임직원 27명한테 불륜 사실을 알리는 전자우편을 보냈다. 두 사람이 수개월 동안 회사 출장 등을 핑계로 함께 여행을 다녔다는 내용과 함께 호텔에서 찍은 ㄱ씨의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사진은 남편의 유에스비(USB) 저장장치와 전자우편에서 입수한 것이었다. 정씨는 또 ㄱ씨가 남편한테 보낸 속옷만 입은 사진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내면서 “전 국민이 아는 거 머지않았네요”라고 ㄱ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위자료 소송을 내겠다고도 했다.
이 판사는 “정씨가 ㄱ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으며, ㄱ씨는 결국 이 사건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며 유죄 판단을 했다. 이어 “정씨가 남편이 회사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된 뒤 정신적 충격을 받고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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