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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학교는 학생 포기하면 안된다”

등록 2014-08-15 19:16수정 2014-08-15 22:02

절도 학생 퇴학조처 취소 판결
“나쁜길 접어들려고 하는 학생
어려워도 바로 잡아줘야”
법원이 비행을 저지른 학생을 퇴학으로 ‘해결’하고 마는 편의주의적 학사행정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는 서울 ㄷ고에서 퇴학당한 고아무개(16)군이 낸 퇴학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1학년인 고군은 지난 4월 이아무개군과 함께 친구의 휴대전화를 빼돌려 홍아무개군한테 팔았다. 홍군은 이를 온라인 중고거래 장터에서 팔았는데, 경찰은 이 휴대전화가 도난품이라는 사실을 적발했다. 알고 보니 홍군은 이미 학교에서 도난당한 휴대전화를 여러 대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ㄷ고는 세 학생을 모두 퇴학시켰다. 고군은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기계적 퇴학 처분은 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교육 목적 실현과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해 학칙을 정하고 징계 처분하는 것은 가능한 한 존중돼야 하지만, 퇴학은 가장 가혹하며 중대한 처분”이라며 “징계 전력이 없고 충분히 개선 여지가 있는 고군한테 개선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퇴학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장기의 학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포기하는 것은 교육기관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라고도 했다.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지도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수 없고, 오히려 이런 학생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또 “선량한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길로 접어들려고 하는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학교의 몫”이라고 밝혔다.

ㄷ고는 절도를 한 학생들은 예외 없이 퇴학시켰고, 한 해 퇴학 처분을 받는 학생이 전국적으로 수천명이라며 정당한 징계라고 재판에서 주장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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