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인 대여금고 등 압수수색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3) 의원의 또 다른 입법 로비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지점에 있는 신 의원의 대여금고와 도곡동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을 14일 압수수색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신 의원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천만원대 현금과 상품권 등이 또 다른 입법 로비의 대가로 유치원총연합회가 낸 후원금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신 의원이 유치원총연합회의 입법 요구를 받아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대가가 오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당시 신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었다. 해당 법안에는 유치원 인수자가 경영권을 손쉽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었다. 유치원의 양도·상속을 쉽게 하는 내용의 이 법안들은 유치원총연합회 쪽에서 주장해온 것이다.
검찰은 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협회비 입출금 내역과 국회의원 후원금 내역 등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이르면 이번 주말에 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상식의 정치>라는 책을 낸 뒤 출판기념회를 열었는데, 검찰은 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들이 기념회에 참석해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참석한 인사들 명단을 파악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신 의원 쪽은 “법안을 발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안 소위에서 보류했으며, 입법 로비를 받은 사실도 없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입법 로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찰이 별건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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