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지영 판사는 17일 박아무개(53)씨가 “주야 2교대 근무로 쌓인 피로 누적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1985년 10월 기아차 광명공장에 입사해 27년간 주야 2교대 근무를 해오다 2012년 9월 회사 체력단련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심장·뇌 질병을 진단받았다. 박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씨가 발병 전 석달 동안 1주에 50~60시간 일해 평소보다 업무시간이 특별히 늘지는 않았다면서도, 주야 2교대의 근무 특성 등을 근거로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주야 교대근무는 생체리듬에 역행하고 신체에 많은 부담을 주며 야간근무 중에 업무 조절이나 수면시간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뇌혈관·심장 질병의 업무 연관성을 따질 때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가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야간근무나 주야 교대근무는 주간근무에 견줘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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