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의원 12명 ‘쪼개기 후원’ 고발한
어버이연합 관계자 불러 조사
‘대가성 규명’ 등이 수사 관건
어버이연합 관계자 불러 조사
‘대가성 규명’ 등이 수사 관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입법 로비를 수사하는 검찰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이어 대한치과의사협회 입법 로비 의혹 수사에도 본격 착수했다. 동시다발적 수사에 연루된 현역 의원만 15명에 달해, ‘입법 로비 수사 정국’이 형성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55) 의원 등 야당 현역의원 12명과 전직 야당 의원 1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어버이연합 관계자를 최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양 의원 등은 2011년 12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치협 간부들한테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치협이 개인 차원의 후원금으로 꾸며 의원별로 많게는 3000만원대까지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개정된 법은 네트워크형 의료기관에 불리한 내용으로, 치협은 개정을 적극 환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고발장이 들어오자 치협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동부지검에 이첩했다가 최근 관련 고발이 잇따르자 다시 사건을 넘겨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 등 기초 조사를 거쳐 의원들을 부를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도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 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석호현(53) 전 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신 의원은 유치원의 양도와 상속을 쉽게 해주는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내는 대가로 지난해 9월 출판기념회 축하금 명목의 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신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55) 이사장한테서 교명 변경이 가능하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고쳐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1300만원어치의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이미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비슷한 혐의로 같은 당 김재윤(49)·신계륜(60)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후원회 계좌를 통하지 않고 돈이 오간 것으로 보이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나 유치원총연합회 사건 관련자들에겐 뇌물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경우 돈의 전달 사실과 함께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치협 사건은 개인의 후원이 아닌 단체 돈이라거나 청탁용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청원 경찰들이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 로비용으로 후원금을 낸 ‘청목회’ 사건은 이런 점이 인정돼 의원 6명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검찰은 야당 의원들이 정상적 의정 활동이라고 밝히고 있어 법리적 숙제뿐 아니라 정치적 부담도 안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출판 축하금이 대가성 로비자금이 될 수 있냐”고 반박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사건에 대해서도 한 검찰 관계자는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고, 법 개정으로 겨우 학교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입증하려면 이런 점들을 ‘극복’할 정도로 대가성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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