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수창 제주지검장(52·사법연수원 19기)이 18일 면직 처분됐다.
법무부는 18일 김 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면직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비록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일탈 의혹이라고 해도 관할 검사장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수사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면직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사표 수리와 면직은) 김 지검장을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검장은 이날 연차 휴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
김 지검장은 지난 13일 제주시 노상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신분을 숨기고 부인하다가 풀려난 김 지검장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사람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 뒤 줄곧 결백을 주장해온 그는 지난 17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에 방해가 된다면 검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자청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그가 사표를 제출한 것이 조사에 성실히 응하기 위한 것인지,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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