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 3개 국과수 분석중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형법의 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이 면직 처분됐다.
법무부는 김 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면직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지검장은 전날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결백을 주장한 뒤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관할 검사장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당사자에게) 지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김 지검장을 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사건 현장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3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을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감식에는 보통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걸리는데, 이번 건은 사안이 중요해 빨리 분석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르면 2~3일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지난 13일 0시35분께 제주시 이도동 길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풀려났다. 김 지검장은 “경찰이 사람을 오인했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김원철, 제주/허호준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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