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누리집 갈무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일 행적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가토 다쯔야(48)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불러 조사했다. 가토 지국장은 이날 오전 11시5분께 변호인·통역인과 함께 출석해 8~9시간 가량 조사받고 돌아갔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상대로 기사 작성 경위와 기사의 구체적인 의미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에게 의혹 제기의 근거가 된 자료들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의 고발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피고발인의 기본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소환조사한 것이다. 어떠한 예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한 차례 정도 더 불러 조사한 뒤 산케이 신문의 보도가 박 대통령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쳐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산케이신문>은 지난 3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달 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한 발언과 <조선일보> 칼럼, 증권가 정보지 내용을 토대로 ‘세월호가 침몰한 4월16일 박 대통령이 7시간에 걸쳐 소재 불명이 됐다’며 사생활 의혹 등을 제기했다. 자유수호청년단과 독도사랑회 등 시민단체는 각각 지난 6일과 7일 가토 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