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유가족들이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연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즈음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희생자 박성호군의 누나 박보나(맨 왼쪽)씨가 ‘교황님께 드리는 호소문’을 읽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여당이 특검 추천위원 2명 추천하는 것 수용 못해”
새정치 “유가족 반대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 견해 다수
새정치 “유가족 반대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 견해 다수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19일 오후 대책회의를 열고 여야가 이날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가족대책위 관계자는 “오늘 오후 가족대책위에서 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안에 대해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곧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월호 유가족은 여당이 2명을 추천하는데 반대한다. 세월호 유가족이 2명을 추천한다면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세월호 유가족은 절대적으로 받아들일수 없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을 재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논란이 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방식에 대해, 국회 몫의 특검 추천위원 4명 중에서 야당이 2명을 추천하고,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여당이 2명을 추천하는 형식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양당 원내대표가 발표한 합의문 전문.
8월7일 기 합의한 원내대표 간 사항에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재합의하고 증인 및 안전·민생·경제 관련 사항은 추가로 합의한다.
1-1.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선정하여야 한다.
1-2. 배·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1-3. 가칭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에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2. 국정조사 청문회의 일정 조정과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한다.
3.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 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에 계류중인43건의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본 합의문은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는 즉시 발표한다.
온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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