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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의원 6명 처리 어쩌나’…골치 아픈 검찰

등록 2014-08-19 21:05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재합의해 8월 임시국회 개최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야 의원 6명 신병을 처리하려는 검찰은 복잡한 경우의 수를 따져야하는 처지가 됐다.

 검찰은 이르면 20일 입법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 해운조합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박상은(65) 새누리당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8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법원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의원들의 대표적 특권인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법원은 이미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낸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곧바로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정하고 심문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0일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이는 의원 4명도 조 의원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다. 이번주 소환조사가 예상되는 송광호(72) 새누리당 의원도 절차가 빨리 진행되면 같은 상황이 된다. 검찰로서는 12일 사이에 의원 6명의 신병 처리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임시국회가 언제 열리는지도 중요 변수다. ‘3일 전 공고’ 규정 등에 따라 개회가 늦어져 27일 이후로 잡힌다면 송 의원을 뺀 나머지 의원들의 신병 처리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 구속영장 처리 기간을 대입해보면 늦어도 26일에는 발부 여부가 가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재합의안이 양당 의총에서 추인되면 25일에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법원이 서둘러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곧 임시국회가 예정돼있는 걸 알면서 법원이 서둘러 영장 발부 절차를 진행하는 건 헌법이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보장한 취지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시국회 개회 이전에 일사천리로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하면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간다.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의원을 출석시키기 위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보내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요구안 처리 시한은 72시간이기 때문에, 임시국회의 짧은 회기를 고려한다면 회기가 100일에 이르는 9월 정기국회에 맞춰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검찰로서는 이래저래 여의도의 여야 협상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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