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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군, 남경필 아들 성추행 은폐·축소”

등록 2014-08-19 21:19수정 2014-08-19 22:21

군인권센터 “자기 성기 비비고
피해자 성기 툭툭 친 사실 숨겨”
남상병 구속영장은 기각
군인권센터는 19일 군 당국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아무개(23) 상병의 후임병 폭행 및 성추행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서울 영등포구 센터 회의실에서 ‘육군 6사단 남아무개 상병 폭행 및 강제추행 사건’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적으로 입수한 수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군 당국의 ‘봐주기식 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쪽은 “센터가 입수한 ‘육군 6사단 헌병대 속보’를 확인하니, 남 상병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생활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일병의 엉덩이에 비비고, 그의 성기를 툭툭 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며 “또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경계근무지에서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 일병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7차례에 걸쳐 총 50회 폭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17일 남 상병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군이 밝힌 내용에는 남 상병이 피해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또 다른 후임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의 혐의만 언급해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것이다. 임태훈 소장은 “강제추행죄 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진 채 축소되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남 상병이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군 당국이 이 사건이 언론보도로 알려지기 전까진 이례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하지 않은 점, 남 지사에게 사건을 알리고서 지난 17일 첫 보도가 나오기까지 닷새간 군 당국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도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의도라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임 소장은 “6사단 헌병대가 2012년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해자에게 인권침해를 한 전력이 있다”며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 상병의 소속 부대인 6사단 헌병대는 이날 남 상병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육군 관계자는 “6사단 보통군사법원이 피의자가 자백하고 있고 범행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군검찰이 영장 재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지 박병수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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