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발생 진도군은 훈련 제외
민방위훈련이 20일 오후 2시 실시된다.
이번 훈련은 을지연습과 연계해 20분간 진행된다. 오후 2시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15분간 주민들의 이동과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운전중인 차량은 긴급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 오른쪽에 정차해야 한다.
주요 훈련 내용은 전국 193개 구간에서 군과 경찰, 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비상 차로’ 확보를 위한 기동훈련이다. 경찰청은 군 작전·비상차로를 확보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국방부는 계획된 통제소에 군 병력을 배치해 경찰의 교통 통제를 지원하고 군 작전로에서 기동훈련을 한다.
소방방재청은 다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전남 진도군은 훈련에서 제외하였으며,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철도, 지하철, 항공기, 선박은 정상적으로 운행하며 병원도 정상진료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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