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 관련 재판이 열린 5일 오전 경기 양주시 은현면 28사단 군사법원에서 군인들이 피의자를 태운 호송버스가 지나가는 동안 줄을 서 일반인들이 접근을 막고 있다. 양주/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비법률가인데다 교육마저 부실
부대사건 다뤄 은폐·조작 가능성도
재판 공정성·전문성 훼손 우려 커
부대사건 다뤄 은폐·조작 가능성도
재판 공정성·전문성 훼손 우려 커
군사재판에서 1심을 맡는 보통군사법원 심판관(재판장) 10명 가운데 7명 남짓이 재판 경험이 전혀 없는 초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군사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방부와 육해공군에서 심판관으로 임명된 530명 가운데 397명(75%)이 과거 재판 경험이 전무한 일반 장교였다.
사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하는 보통군사법원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2명의 군판사(군법무관)와 1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된다. 심판관은 법률가가 아니어도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런 초보 심판관(중령·대령)들이 군판사(대위·소령)보다 계급이 높은 탓에 재판장을 맡게 되는데, 이 때문에 재판 자체가 부실해진다는 지적이 많다.
무경력 심판관 비율은 해군이 153명 가운데 122명(80%)으로 가장 높고, 육군이 264명 중 195명(74%), 공군이 84명 중 54명(64%)이다. 서 의원은 “법률적 소양이 의심되는 심판관들이 재판을 맡을 경우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또 28사단 윤아무개 일병 사망 사건에서처럼 지휘 책임이 있는 부사단장이 심판관으로 재판을 진행하면 사건 축소·은폐 등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게다가 재판 경험도 없고 지휘관에 의해 임명된 사람이 재판장을 맡는 것은 공정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지금의 군사법원은 ‘원님재판’ 형태”라고 했다.
이재욱 기자 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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