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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퇴선명령했으면 승객 모두 구조했을 것”

등록 2014-08-20 21:19

구조 참여 ‘둘라에이스호’ 선장 증언
“당시 갑판 등 476명 수용공간 충분”
“무엇 때문에 많은 승객들을 탈출시키지 않았는지 좀 의아스럽다. 솔직히….”

20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이준석(68)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문예식(63) 둘라에이스호 선장은 “(승객들이) 탈출했으면 더 좋은 상황이 됐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유조선인 둘라에이스호는 세월호 뒷쪽에서 4㎞ 이상 거리를 둔 채 이동하다가 4월16일 오전 9시13분 세월호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접근했다. 울산으로 가던 2720t급 유조선(길이 105m, 폭 15m)인 둘라에이스호에는 선원 12명이 타고 있었고, 이 배의 선장 문씨는 25년동안 전남 진도의 거센 맹골수도를 100회 넘게 운항했던 ‘베테랑’이다.

둘라에이스호는 해경 관할인 진도관제센터(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요청을 받고 구조에 나섰다. 문 선장은 “(둘라에이스호 안에) 구명뗏목(1척)과 구명줄, 구명정 등을 갖추고 있었다. 사고 당시 승객들이 맨 몸으로 수영했거나,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바다로) 뛰었으면 구조할 수 있는 단계로 양호했다”며 “구조만 됐다면 476명 승객 모두 둘라에이스호의 갑판 등에 임시로 수용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했다”고 말했다.

문 선장은 둘라에이스호를 (오전 9시18분)세월호에서 200~300m까지 접근시켰다. 그는 “세월호 조타실도 육안으로 보일 정도였다. 육안으로 봐도 세월호가 침몰할 수 있다고 생각해 (진도관제센터와) 교신했다”고 말했다. 문 선장은 검찰이 당시 녹취록을 들려주며 “(9시23분 세월호와 교신하면서) ‘(승객들이) 탈출하면 인명구조 하겠다’라고 한 것 맞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둘라에이스호가 세월호에 교신을 보냈을 당시 45~52도 정도 기운 상태였다. 세월호 안에서 퇴선명령만 있었으면, 둘라에이스호가 나서서 구조가 가능했던 상황이었다.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가 “당시 구조선도 없고 주위에 인명 구조하는 어선, 협조선도 없는 상태였다”고 구조된 뒤 기자들에게 주장한 것은 거짓이었던 셈이다.

당시 진도관제센터와 세월호, 둘라에이스호는 구조 요청 상황 등을 공유하고 있었다. 세월호는 선박용 통신 장치인 초단파무선통신(VHF) 기기 3대에서 16번(전세계 공용 채널), 67번(진도관제센터 전용 채널), 12번(제주관제센터 전용 채널)을 갖췄기 때문이다. 문 선장은 “당일 통신 상태도 좋았다. 3곳 모두 67번을 통해 통신으로 상황을 서로 알게끔 돼 있다. 그런데 세월호와 의사소통이 잘 안됐다”고 말했다.

문 선장은 “레이더에 세월호 주변 물체들이 잡혔지만, 세월호가 급선회할 때 잡힌 것인지 정확하지 않다. 물체가 있다고 진도브이티에스에 보고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기소된 세월호 3등 항해사 박아무개(25·여)씨의 변호인은 지난 6월 “선박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선회했다. 사고 해역은 협수로로 물살이 빠르고, 반대편에서 배 한척이 올라왔다”고 주장해 제3의 선박 출현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인 바 있다. 하지만 문 선장은 “진도브이티에스에서 구조요청을 받았을 때 세월호가 약 2마일(3.7㎞) 밖에 있어 쌍안경으로 어떤 물체를 확인했는데 구명뗏목인 줄 알았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컨테이너와 부유물이었다”라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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