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여고생이 중간고사 시험문제의 복수정답을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대구지법 민사20부(재판장 손봉기)는 20일 대구의 한 여고 3학년 ㅂ(18)양이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ㅂ양의 ‘문학Ⅰ’ 과목 석차등급이 1등급 지위에 있다고 임시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15년도 대학 수시 전형이 시작되는 만큼,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2개 이상의 보기 가운데 어느 하나가 정답으로 우선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ㅂ양은 지난 4월 중간고사 ‘문학Ⅰ’ 과목 시험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묻는 문제를 틀려 해당 과목 석차등급이 2등급이 되자, 자신이 고른 답도 복수정답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학교 쪽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학교 쪽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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