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쪽, 김미화에 1300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강주헌 판사는 21일 방송인 김미화씨가 “나를 친노종북좌파라고 비방하고, 허위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변희재(40) <미디어워치>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씨와 <미디어워치> 쪽은 각각 800만원과 5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 판사는 지난달 18일 변씨 쪽이 1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했지만, 김씨와 변씨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이번 판결을 선고했다.
“곽노현 전 보좌관 임용취소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는 21일 이아무개씨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용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교사로 일하던 학교의 자율형사립고 전환을 반대하다 면직됐고 2010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이 됐다. 곽 전 교육감은 2012년 이씨를 교사로 특채했지만, 교육부는 “비공개 특채이며 불합리하다”며 임용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특혜로 보일 여지가 커 임용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배임 공모혐의 조희준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21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용기(78) 원로목사와 큰아들인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회장은 풀려났다. 재판부는 배임액을 ‘50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35억원 탈세 혐의를 무죄로 봤다. 조 전 회장은 아버지와 짜고 자신이 이사장이던 영산기독문화원 보유 주식을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비싸게 판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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