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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이례적 강공 왜?

등록 2014-08-21 20:28수정 2014-08-21 22:09

“정치인 수사할때
검찰은 가장 큰 박수 받아”
김수창 제주지검장 사건 등
‘깎인 체면 살리기’ 분석도
‘청와대 묵계’ 가능성도 제기
검찰이 국회 경내에서 한꺼번에 의원 5명의 강제구인에 나선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어떤 ‘믿는 구석’이 있길래 강공에 나섰는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2000년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실패한 바 있고, 2004년에는 열린우리당 한화갑 의원의 강제구인에도 나섰다가 성공하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내란음모 등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의원회관에 들이닥쳐 진보당 당원들과 충돌한 끝에 그를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데려갔다.

그렇지만 국회 안에서 이번처럼 ‘체포 작전’에 나선 것은 초유의 일이다. 검찰은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이날 여·야 의원 5명이 모두 법원에 심문기일 연기를 요청하자 사실상 영장실질심사 절차에 불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곧바로 강제구인에 나섰다. 검찰은 ‘법대로’ 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이 강공에 나선 배경에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과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공연음란 혐의 수사 등으로 체면을 구길대로 구긴 상태에서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특수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뭐니 뭐니 해도 정치인 수사를 할 때 가장 큰 박수를 받는다. 정치인들의 구체적 혐의가 입증됐다면 강제구인 등 공격적인 카드를 꺼내는 것이 검찰 조직 전체를 놓고 볼 때 괜찮은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의 ‘부패수사 원칙’을 배경의 하나로 꼽는 시각도 있다. 혐의가 구체적으로 입증됐다면 시점 등에 대한 정치적 고려 없이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하루 전인 20일 법무부 등과 의원들에 대한 강제구인 문제를 조율하느라 분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이 역풍을 신경쓰지 않고 의원회관을 휘젓고 다닐 수 있던 배경에는 최소한 청와대의 묵계 같은 것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가 정치적 위험성을 따져 신중한 대처를 주문했는데도 검찰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구인에 나서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틀 전 한 밤중에 급조한 ‘방탄국회’가 결국 ‘부메랑’이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회사무처는 야당의 요구로 19일 밤 11시59분 임시국회 소집공고를 게시해, 22일 0시부터 이들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이에 여론의 비난과 질타가 쏟아졌다. 여기서 자신감을 얻은 검찰은 구인영장 집행에 나선 반면, 의원들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수 없는 ‘방탄국회의 역설’이 벌어진 셈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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