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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상은·조현룡·김재윤 의원 구속…신계륜·신학용은 기각

등록 2014-08-21 20:35수정 2014-08-22 00:30

왼쪽부터 새누리 박상은(구속), 새누리 조현룡(구속), 새정치 신계륜(기각), 새정치 신학용(기각), 새정치 김재윤(구속)
왼쪽부터 새누리 박상은(구속), 새누리 조현룡(구속), 새정치 신계륜(기각), 새정치 신학용(기각), 새정치 김재윤(구속)
강제구인 소동끝 영장심사
‘철도 비리’ 송광호 의원 영장
새누리당 박상은(65)·조현룡(69),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이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신학용(62)·신계륜(60)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밤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에서 납품 청탁과 함께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55) 이사장한테서 법 개정 로비와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청구된 조현룡 의원과 김재윤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부장판사도 이날 불법 정치자금 수억원을 받고 이 중 6억원을 아들 집에 숨긴 혐의로 청구된 박상은 의원의 구속영장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세 의원은 곧바로 수감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김재윤 의원처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등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청구된 신학용·신계륜 의원의 구속영장은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현재까지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여부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5명의 의원이 임시국회 개원 전날인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국회 의원회관과 조 의원 자녀 집 등에 보내 구인영장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의원들은 검찰의 압박이 강해지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이날 오후 법원에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신학용·신계륜 의원의 경우 22일부터 임시국회로 불체포특권이 발효돼 국회의 체포동의가 있어야 영장 재청구에 의한 구속이 가능하다.

한편 검찰은 철도부품업체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의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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