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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재판 무단 불출석’ 변희재 구속 면하게 돼

등록 2014-08-21 20:47

법원, 직권 발부한 구속영장 철회
변씨 “다음 재판에 반드시 출석”
변희재씨
변희재씨
재판에 두차례나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변희재(40)씨가 구속을 면하게 됐다.

지난 11일 변씨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서울남부지법은 변씨가 법정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혀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을 반환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 없이 영장을 발부한 뒤 이를 철회한 것이다.

변씨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 기사를 SNS에 올린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법원은 6월19일 변론을 종결한 뒤 지난달 17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지만 변씨는 아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11일을 선고 기일로 다시 잡고 통보했지만 변씨는 이때도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죄를 지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어 보인다”며 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자 변씨는 “도주 의사를 갖고 재판에 불출석한 것이 아니며 다음 선고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12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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