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초과 베팅으로 230억 잃어도 “강원랜드 책임 없다”

등록 2014-08-21 21:16수정 2014-08-21 22:06

대법원, 도박서도 ‘자기책임’ 인정
“고객의 재산 손실 보호 의무없어”
도박중독에 빠진 손님이 강원랜드의 묵인 아래 베팅 한도를 넘겨 도박을 하다 수백억원을 잃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박에서도 ‘자기책임의 원칙’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1일 바카라 도박으로 231억원을 잃은 정아무개(67)씨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1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 분명한 근거가 없는 한 카지노 사용자(강원랜드)가 이용자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하거나, 지나친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카지노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카지노 이용자가 도박중독 상태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서 부당한 이윤을 얻는 것처럼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때만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견기업 대표를 지낸 정씨는 2003~2006년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 300여차례 드나들며 바카라 도박을 했다. 그는 돈을 잃기 시작하자, 본전을 찾을 생각에 ‘병정’(돈을 받고 대리 베팅을 하는 사람)을 동원했다. 1인당 1회 1000만원인 제한을 피하려고 금지돼 있는 ‘병정’을 동원해 자신과 똑같이 베팅하게 하는 방식으로 한 차례에 최대 6000만원까지 돈을 건 것이다. 하지만 정씨는 더 많은 돈을 잃기 시작했다. 정씨는 강원랜드가 규정상 금지돼 있는 초과 베팅을 묵인해 막심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강원랜드가 베팅 한도액 위반을 묵인한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각각 책임 범위를 20%·15%로 제한해 20억여원으로 배상액을 한정했다. 현재 대법원에는 도박으로 돈을 잃은 사람들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소송 7건이 계류중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