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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속보] 법원,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구속영장 발부

등록 2014-08-21 22:15수정 2014-08-21 22:20

법원 “사회적 지위 이용한 증거인멸·도주 우려”
박상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상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불법정치 자금 수억원을 숨겨둔 혐의 등을 받는새누리당 박상은(65) 국회의원이 21일 구속 수감됐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의원을 구속했다.

이날 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되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 의원은 1시간 40분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지난 7일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박 의원은 기소 전까지 구속 상태로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50분께 흰색 서류 봉투를 들고 검은색 계열의 정장 차림으로 인천지법 208호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출석했다. 박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변을 하지 않고 “수고 많으십니다”라고만 말했다. 인천지검 수사관 3명은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박의원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박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현금화해 장남의 집에 숨겨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상법상 특별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범죄사실은 모두 11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0억원을 넘는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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