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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새정치 “야당 의원 겨냥 표적수사 확인돼”

등록 2014-08-22 19:26수정 2014-08-22 21:56

구속영장 기각되자 검찰 비판
“여당 의원들은 도주했는데…”
균형 무너진 수사 꼬집기도
법원이 신계륜·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다음날인 22일 새정치연합은 “야당을 겨냥한 짜맞추기 표적수사가 입증됐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조정식 새정치연합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의 결정은 야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부실수사이고 야당을 겨냥한 표적수사였음을 입증한 것”이라며 “검찰청장은 야당을 탄압하고, 국회를 짓밟은 행위에 대해 엄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사무총장은 “검찰이 그동안 증거로 말하겠다고 누차 공언해 왔지만 이 같은 검찰의 공언은 허위였음이 드러났다”며 “이번 검찰의 수사가 시작부터 잘못된 정치수사임이 드러났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야당 의원들이 먼저 출석 의사를 밝힌 것에 견줘, 여당 의원들이 도주를 시도하다 출석한 것도 꼬집으며 여야 균형이 무너진 수사라고 꼬집었다. 박범계 당 법률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은 검찰의 체포 작전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007식 도주 작전’을 펴는 등 충분히 위계(속임수)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기관과 액수와 죄질, 혐의내용만 봐도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기계적 균형에 숨은 야당 탄압용 기획수사를 누가 기획하고 있냐”고 비판의 칼끝을 청와대까지 겨냥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정기국회를 앞두고 8월 달이면 연례행사처럼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야비한 장난을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신학용 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받은 축하금을 ‘입법로비의 대가’로 주장하고 것에 대해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위축시킬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국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출판기념회를 문제 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경고다.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로 봤을때 정치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로 정치권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돈에 대해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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