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신임 경찰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19대 경찰청장 취임식’을 마친 뒤 강당에서 나오는 경찰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취임식서 “필요땐 경찰력 미리 행사”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과 사회단체들의 집회·시위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새로 취임한 강신명 경찰청장이 강경 일변도의 집회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강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임 기간에도 경향신문사 건물에 입주해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 강제 진입, 세월호 추모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토끼몰이식 연행으로 비판받은 바 있다.
강 청장은 25일 취임식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는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에서 출발한다. 우선 준법 보호, 불법 예방의 집회 관리 패러다임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강 청장은 “도로 점거와 기준소음 초과”를 거론하면서 “이런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엄단하고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행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사전에 경찰력을 행사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폴리스라인 준수 문화를 정착시켜 일반 국민의 통행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했다.
세월호 관련 집회·시위의 경우 많은 시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인도 행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의도적인 도로 점거가 아닌데도 이런 상황까지 예상해 엄단하겠다는 강 청장의 방침을 두고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서선영 변호사는 “불법행위가 벌어지기 전에 그 가능성을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진압하겠다는 것은 위험할 뿐 아니라 위헌의 소지마저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김성진 변호사도 “세월호 국면과 관련된 집회나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회·결사·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집회·시위 진압을 우선시하겠다는 발상으로 보인다”고 했다.
송호균 기자 uknow@hani.co.kr
김미화 “세월호 유가족 아픔 나누는 김장훈씨 나처럼 될까봐…”
강신명 경찰청장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