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사단 윤아무개 일병 집단폭행사망’과 ‘22사단 임아무개 병장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김요환 육군 참모총장, 공동위원장인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과 한민구 국방부장관.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병영문화혁신위’ 첫 전체회의
군사법제도 개혁도 배제
부모-병사간 24시간 소통보장 등
우선조치 4개 과제 선정
군사법제도 개혁도 배제
부모-병사간 24시간 소통보장 등
우선조치 4개 과제 선정
‘28사단 윤아무개 일병 집단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혁신위)가 25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부대 평일 면회 허용 등 4개 사안의 즉시 추진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또 최근 핵심 쟁점으로 주목을 받아온 옴부즈맨 제도 등 논란이 많은 사안 등은 장기 과제로 넘겨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휘관의 사법 개입 논란을 빚고 있는 군사법제도의 개혁 문제는 혁신위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다는 이유로 논의에서 배제했다.
혁신위의 대변인 김정화 병영생활상담관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위원들이 그동안 분과위 활동을 통해 40개 과제를 선정해 이들 과제를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했다”며 “이 가운데 4개 과제를 즉시 추진이 필요한 ‘우선조치 과제’로 선정해 국방부에 제안했고 나머지는 오늘 논의를 토대로 안건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민·관·군 전문가 113명이 참여해 출범한 병영문화혁신위가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처음이다. 병영문화혁신위는 그동안 복무제도 혁신(1분과)과 병영생활 및 환경 개선(2분과), 장병 리더십 및 윤리 증진(3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을 해왔다. 혁신위는 앞으로 현장방문,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 ‘병영문화혁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 우선조치 4개 과제 선정 혁신위는 △부대-부모-병사 간 24시간 소통 보장 △지오피 면회와 부대 평일 면회 보장 △병사 자율휴가 선택제 시행 △과밀하고 열악한 생활관 개선 등 4개 과제를 우선조치 과제로 선정했다.
24시간 소통을 위한 방안으로는 중대급 부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밴드’와 대대급 부대의 ‘인터넷 카페’ 활성화를 제안했다. 육군은 이와 관련해 사·여단별로 활성화 정도를 평가해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동의했다고 혁신위 관계자가 전했다.
또 다음달 1일부터 한달간 모든 부대가 가족들과 함께 부대개방 행사를 하도록 권고했고, 수신전화기를 생활관에 설치해 부모가 전화하면 병사가 즉각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병사들의 휴가를 보장하기 위해선 부대별로 전체 인원 중 휴가 병사를 15%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개선해 부대별로 20%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병사들이 부대 여건 때문에 휴가를 포기하는 일이 없이 자율적으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혁신위 관계자가 설명했다.
생활관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병사들에게 여러 명이 함께 쓰는 관물대와 매트리스를 앞으로 1인당 관물대 1개와 매트리스 1개를 쓸 수 있도록 조처하도록 제안했다.
■ 장기과제 및 기타 안건 주둔지나 시설물의 배수로 정비, 잡초 제거 등 부대관리를 민간 용역에 위탁하는 방안은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으나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장기 과제로 돌려졌다. 혁신위 관계자는 “전군을 대상으로 대대당 5만~7만평의 부대관리를 외주화하기 위해서는 예산 120억~15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돼, 예산 문제를 해결한 뒤 실시하는 쪽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군 인권 보호를 위한 군사옴부즈맨 제도는 위원들간에 합의를 못 이뤄 장기 과제로 넘겨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혁신위 관계자가 전했다. 외부 전문가를 옴부즈맨에 임명해 불시 부대방문권과 자료접근권 등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군사보안상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문제도 논의됐지만, 위원들간에 이견이 있어서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군사법제도의 개혁과 관련해선 혁신위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다는 이유로 의제에서 제외됐다. 제1분과 위원장인 이상돈 예비역 중장은 “군사법제도 논의는 혁신위가 위임을 받은 병영문화 혁신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대신 사건·사고 처리 절차와 관련해 개선할 점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군사법제도와 관련해선 그동안 평시 군사법원의 존폐 문제와 지휘관이 감형할 수 있는 관할권 확인조치 제도,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 등이 논란이 돼 왔다. 김민석 대변인은 “군사법제도 개선 문제는 국방부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수십년간 시행된 제도인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한 뒤 개선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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