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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폭 끼고 면세담배 660억원 어치 불법 유통

등록 2014-08-25 23:03

검찰, KT&G 간부 등 6명 구속
일반 담배보다 배 이상 가격이 저렴한 면세담배 660억원어치를 국내로 빼돌려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면세담배 관련 범죄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다. 범행에 가담한 일당 중에는 면세담배를 판매하는 담배회사 케이티엔지(KT&G) 간부 직원과 폭력조직원도 포함돼 있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인천세관과 합동으로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선원용품 업자 ㄱ(42)씨 등 35명을 적발해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담배 도·소매업자 2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국내 유통총책이자 전주 월드컵파 폭력조직원인 ㄴ(39)씨를 지명수배했다.

ㄱ씨 등 4명은 2010년 12월28일부터 지난해 6월27일까지 면세담배 2933만여갑(시가 664억원 상당)을 수출할 것처럼 세관 당국에 신고한 뒤 빼돌려 국내에 유통시켜 19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900원에 출고된 면세담배의 바코드를 위조한 뒤 2500원에 판매해 불법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담배는 2250원에 출고돼 시중에서 2500원에 판매된다.

ㄱ씨 등은 케이티엔지로부터 공급받은 면세담배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가짜 컨테이너를 준비했다. 실제로 중국으로 보낸 컨테이너에는 생수와 한국 음식 등을 적재했고, 면세담배가 적재된 컨테이너는 야적장에서 빼돌렸다. 화물주의 요청만 있으면 야적장의 컨테이너를 손쉽게 반출할 수 있는 점을 노렸다.

ㄱ씨는 케이티엔지 간부 직원에 접근해 불법으로 면세 담배를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면세담배 관련 업무를 총괄한 케이티엔지 중부지점장 ㄷ(47)씨는 지난해 2월께 수출용으로는 면세 담배를 판매할 수 없음에도 10차례에 걸쳐 1억3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ㄱ씨에게 면세 담배를 판매한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빼돌린 면세담배를 사들인 도·소매상들은 담배 측면의 ‘DUTY FREE’ 표시 위에 자신들이 위조한 케이티엔지 바코드 스티커를 붙여 정상적인 담배로 위장했다. 이들 면세담배는 당구장, 나이트클럽, 유흥주점 등 담배를 판매할 수 없는 사업장에 흘러들어 갔고, 일부는 편의점이나 면세품 불법시장인 일명 ‘양키시장’등지에서도 판매됐다.

검찰은 ㄱ씨 등의 부동산 7건과 채권 8건 등 14억2천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으며 이들의 차명 재산을 계속 추적해 불법 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 유통한 면세담배 외에 많은 양이 더 유통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주한미군에 납품되는 면세담배 등의 유통 경로도 쫓고 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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