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석동현)는 19일 법조 브로커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7급 직원 차아무개(38)씨와 서울 노량진경찰서 김아무개(49) 경사를 구속 기소하고, 경찰관 한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현 마약·조직범죄수사부) 검사실 계장이던 차씨는 지난해 10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김아무개씨를 조사한 뒤 김씨에게 금품을 요구해 올 1월까지 1천만원을 받았고, 올 5월까지 룸살롱에서 17차례 술을 마신 뒤 김씨를 불러 술값을 내게 하거나 김씨 앞으로 외상을 달아 모두 3500여만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김 경사는 지난해 10월 사기 혐의로 고소된 김씨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세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받고, 2천만원에 이르는 외국제 양탄자를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해 7월 김씨의 부탁을 받고 기소중지자의 도피를 도와주는 대가로 5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조아무개(34) 경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7월 하이닉스 주식 불법거래 사건을 수사하며 변호사법 위반으로 김씨를 구속한 뒤 여죄를 캐는 과정에서 검찰 직원과 경찰관들이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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