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진료비 절반 돌려줘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방 가슴확대 시술이 효과가 없다면 한의원은 진료비의 절반을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26일 결정했다.
위원회 자료를 보면, 30대 여성 김아무개씨(30살)는 작년 6월 한방 시술을 받으면 3.5㎝ 이상 가슴이 커진다고 해서 한의원에 280만원을 내고 유방에 봉합사를 주입하는 매선침, 교정침, 선유침 등 시술을 받았다. 가슴이 곧 커진다는 한의원 쪽의 설명과는 달리 6개월이 지나도 별 변화가 없었다.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시술효과 미흡에 따른 한의원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김씨에게 진료비의 50%와 위자료(100만원) 등 2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의원 쪽은 가슴 사이즈가 본래보다 1㎝ 정도 확대돼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가슴 크기를 재는 사람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오차 범위이므로 실제로 확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선침 시술의 가슴확대 효과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학회에서 인정한 치료법으로 볼 수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방 가슴성형 시술은 질병치료가 아닌 심미적 관점에서 일정한 효과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성격을 띠기 때문에 시술을 하는 한의사도 현대의학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주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성형시술이라도 효과가 일반적인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면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위원회의 첫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김씨와 비슷한 피해를 겪은 소비자 상담이 늘고 있다”며 “가슴성형시술을 받기 전에 효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인터넷에서 광고하는 성형효과를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효진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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