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철우 회장, 여고 이사장 시절 횡령…사립학교법 위반도
정년 20년 지나고도 월급 받은 같은 학교 교장도 기소
정년 20년 지나고도 월급 받은 같은 학교 교장도 기소
‘역사왜곡 교과서’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양철우 회장이 인천 인명여고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횡령을 하고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또 정년이 20년이 지났음에도 재산 출연자라는 이유로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6억원에 달하는 월급을 받아 논란이 됐던 같은 학교 안아무개(83) 교장도 함께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학교법인 재산인 학교 관사를 안 교장 아들에게 빌려주면서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 학교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양 회장과 안 교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양 회장과 안 교장은 2009년 4월부터 학교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기숙사 입소 학생들로부터 받은 9200만원을 학교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한 학부모 통장에 넣어 관리하며, 이 중 1050만원을 교감 등 교직원 9명에게 공무원 보수 규정에 없는 관리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학교법인의 관사를 안 교장의 아들에게 임대하면서 800만원의 임대료를 받지 않은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인천지역연대는 지난해 12월 이런 혐의를 담은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한 바 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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