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국사편찬위원회 대강당에서 교육부가 주관한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토론회’에서 한 단체 회원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과천/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야당 ‘교과서 중립 확보’ 법안 발의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 파동과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 환원 추진 의혹, 여기에 교과서 가격 파동까지. 지난해부터 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교과서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야당 의원들이 법률안을 발의했다. 교과서 문제 전반을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도록 한 법령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과서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려는 조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야당 의원 40여명과 함께 지난 12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통령령이었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승격시키는 한편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교과서 제도의 미비점을 총체적으로 보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을 보면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른 법적 근거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인데, 검인정 등 교과서 발행 체제부터 집필기준 변경, 수정 명령, 검정 취소에 이르기까지 교과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교육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구조다.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이 조항을 ‘교과용 도서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한다’로 고쳤다. 해당 법률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의 핵심은 교과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교육부 소속 교과용도서위원회의 신설이다.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국회 여야 간사와 협의해 추천하는 인사 6명을 포함해야 한다. 정부나 교육부 장관이 사회적 합의 없이 교과서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법안을 보면, 국정도서 지정·적합 결정, 검정도서 지정·합격 결정 및 개편·수정·검정 취소 등 교과서와 관련한 중요 정책은 교과용도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특히 국정도서 지정 및 적합 여부 결정, 검정도서 합격 여부 결정 등은 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이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하라고 명령할 때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수정 명령은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오류를 바로잡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했다. 교과서 발행자가 저작자의 동의 없이 내용을 수정하는 것도 금지했다.
전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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