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 비리’와 관련해 구속 수감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5명 모두 이번 주말 유씨의 장례식에 참석하겠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유씨의 장남 대균(44)씨와 동생 병호(61)씨가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에 제출했다. 부친과 형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시 석방해 달라는 취지다.
지난 25일 유씨의 형 병일(75)씨가 먼저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한 데 이어 유씨의 부인 권윤자(71)씨와 처남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가 26일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쪽의 의견을 들은 뒤 유씨의 장례일인 오는 30일 전에 이들의 구속집행정지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집행정지와 관련해 어떤 의견을 낼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는 오는 30∼31일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유씨의 장례식을 치를 예정이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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