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부당청구액은 46억 달해
무자격자가 의사 이름을 빌려 병원을 연 뒤 부당하게 건강보험료를 타낸 사례를 신고한 사람 등 20명의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자가 2억3000여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2014년도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포상심의위)를 열어 건강보험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당하게 청구해온 병원이나 약국을 신고한 20명에게 2억335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병원과 약국이 국민건강보험공단한테 부당하게 받아낸 병원비와 약값은 모두 45억9756만원이다. 포상금 총액은 전체 부당청구 금액의 5.1%에 해당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병원이나 약국이 진료하지도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료를 타내거나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사례(일명 사무장병원) 등을 신고하면, 부당청구 금액 규모에 따라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