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소된 세월호 선원들을 태운 법무부 차량이 30일 오후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 검증을 위해 인천항에 정박중인 여객선 오하마나호로 들어가고 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운행하는 이 배는 세월호와 구조가 비슷하다. 인천/사진공동취재단
“증인, 화면 봤지요? (배가) 심하게 흔들렸었지요?”(검사)
“예.”(증인)
27일 오후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사고 전날인 4월15일 인천항에서 출항을 기다리던 세월호의 모습이 담긴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공개했다. 대형 화물차 한 대가 세월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배가 심하게 위아래로 흔들리자 유족들 사이에서 “아…”하고 깊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이어 검찰은 증인으로 나온 청해진해운 물류팀 차장 김아무개(45·구속)씨에게 “세월호에 화물 적재 많이 하면 복원성 안 좋아 롤링 생기는 것 알고 있었지요?”라고 물었다. 김씨는 “예”라고 답변했다. 각종 화물을 가득 실은 화물차들은 세월호에서 별다른 중량 측정도 하지 않고 그대로 실렸다. 철근이든, 목재든 화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용적(부피)만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실제보다 중량을 줄이는 속칭 ‘차떼기’ 방식이다. 김씨는“(화물을 이렇게 싣는 것을) 선장, 1항해사, 물류팀, (화물 고정업체) 우련통운 직원도 모두 알죠?”라고 묻자 “예”라고 시인했다.
청해진해운은 2004년께부터 상습적으로 과적해왔으며, 승객안전을 위해 과적을 중단하라는 항해사의 요구도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세월호와 같은 인천~제주 항로를 운항하는 오하마나호 선장 박아무개(51)씨가 2008년 10월 작성한 ‘화물 관련 선적 가능량과 복원성 제고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청해진해운 내부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오하마나호 1증 항해사 시절 박씨가 작성한 것으로, “승객 안전이 위험하니 과적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씨는 이 보고서를 물류팀장 남아무개(56)씨에게 제출했다. 박씨는 “계속 과적만 강요해 다툼이 많았다. 간부회의 등 윗선까지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물류팀장 남씨는 세월호 사고 이후 박씨에게 이 보고서를 파기하라고 지시했으나, 박씨는 없애지 않고 보관했다.
청해진해운의 ‘마구잡이 과적’은 오하마나호 뿐 아니라 세월호까지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씨는 “세월호도 (오하마나호와) 같은 여객선인 점에서 보고서의 내용을 세월호에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했다. 박씨는 “2008년부터 제주 삼다수 화물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어떻게든 화물을 실으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말했다. 김아무개 물류팀 차장은 “2004년께부터 화물을 많이 실으라는 회사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정은주 <한겨레21>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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