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승객안전을 위해 여객선 과적을 중단하라는 항해사의 요구도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청해진해운 소속 오하마나호 선장 박아무개(51)씨가 2008년 10월 작성한 ‘화물 관련 선적 가능량과 복원성 제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세월호처럼 인천~제주 항로를 운항하는 오하마나호 1등 항해사 시절 박씨가 작성한 것으로, “승객 안전이 위험하니 과적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씨는 이 보고서를 물류팀장 남아무개(56)씨에게 제출했다. 박씨는 “계속 과적만 강요해 다툼이 많았다. 이 보고서는 간부회의 등 윗선까지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씨는 “세월호도 (오하마나호와) 같은 여객선인 점에서 보고서의 내용을 세월호에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정은주 <한겨레21> 기자 daeh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