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중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가운데)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단식농성장에서 은수미 의원(오른쪽)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실제 대구서 서울로 가다
고속도로 휴게소서 붙잡혀
고속도로 휴게소서 붙잡혀
대구 성서경찰서는 28일 만취 상태에서 경찰에 전화해 “세월호 사태로 단식 중인 문재인 의원을 죽이러 간다”고 말한 이모(5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이날 오전 1시 32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경찰서에 전화해 “문재인 국회의원이 단식하는 장소가 어디냐. 죽이러 간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이씨는 통화 후 자신의 친구가 운전한 차량을 타고 서울로 향했으며, 2시간여 뒤인 오전 4시께 충북 청원휴게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이씨는 경찰에 전화를 걸기 전 소주 3병과 맥주 등을 마셔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서경찰서 관계자는 “이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전화를 했다. 별다른 뜻은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자세한 경위를 더 조사한 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 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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