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취업 10명 중 5명 옮겨가
현직에서 물러나 대기업으로 간 검사들 가운데 절반이 삼성그룹 계열사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와 검찰에서 제출받아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2년간 사표를 내고 기업체에 취직한 검사 10명 중 5명이 삼성 계열사에 채용됐다. 삼성전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을 상무로 앉히는 등 모두 3명을 전무·상무·부장으로 뽑았다. 삼성물산이 제주지검 검사 출신을 상무로, 삼성에버랜드가 인천지검 부천지청 출신을 부장으로 영입했다. 포스코·한라건설·삼환기업도 검사 출신을 1명씩 데려갔다. 고려아연과 한국카본은 검사장에서 퇴직한 인사를 각각 사외이사로 임명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판사와 검사, 대령 이상 장교, 총경 이상 경찰관 등은 퇴직 전 5년간 맡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 퇴직 뒤 2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에 들어가려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 10명은 모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들 10명이 누구인지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이춘석 의원은 “심사를 통과해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검사의 이름이 공개돼야 해당 검사가 맡았던 사건과 이직하는 대기업 사이에 이해관계가 얽히지는 않았는지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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