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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교사 시국선언 징계 교원노조법’ 또 “합헌”

등록 2014-08-28 20:34수정 2014-08-28 22:31

교원노조법 제3조 관련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서울행정법원 위헌심판 제청
헌재는 합헌 재확인
김이수·이정미 재판관만
“과잉금지원칙 위배…위헌”
전교조 “극단적인 보수적 결정”
헌법재판소가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또 부인했다.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봉쇄해온 법적 근거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법’(교원노조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 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의 높은 벽에 다시 가로막힌 것이다.

헌재는 28일 서울행정법원이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제3조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4(기각) 대 3(각하) 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냈다.

이 사건은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김아무개씨 등 전교조 교사 3명이 낸 행정소송과 관련해 제기된 것이다. 김씨 등은 2009년 촛불시위 수사와 4대강 사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의 사과와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했다.

이들이 낸 징계 취소 소송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2011년 2월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학생을 상대로 한 당파적 선전 교육, 정치 선전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까지 제한하고 있다”며 헌재에 교원노조법의 위헌성을 가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헌재는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교사의 영향력은 매우 크기 때문에, 시국선언 같은 정치적 표현행위를 한다면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중대한 침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제한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같은 조항에 대해 2004년에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에 대해 전교조 교사들이 낸 헌법소원도 이 사건과 병합해 합헌 결정을 냈다. 헌재는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공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이수·이정미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교원노조법 규정은 일률적·전면적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정치활동 제한을 받지 않는 대학 교원과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결정에 대해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곳은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 명확한 헌법상 근거도 없이 막연히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를 우려해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고 말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세월호 시국선언처럼 국민으로서 정당하게 의사 표현을 한 것까지도 제약하는 법률을 합헌으로 보는 것은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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