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윤석금 회장에 징역4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는 28일 1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웅진그룹 윤석금(68)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해 회복 의지가 강하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560억원에 이르는 윤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액 중 1520억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혐의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유병언 일가 4명 구속집행정지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재욱)는 이번 주말 열리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유 전 회장의 큰아들 유대균(44)씨 등 유씨 일가 4명에 대해 이틀간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되는 사람은 유대균씨와 유 전 회장의 동생 병호(61)씨, 부인 권윤자(71)씨, 처남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다. 또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의 형 유병일(75)씨를 이날 보석으로 석방했다.
헌재 “강력범 DNA 채취 합헌”
헌법재판소는 28일 영등포교도소에 수감중인 김아무개씨 등 11명이 ‘신원확인 정보 이용·보호법’이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각하·기각 결정했다. 2010년 제정된 이 법은 살인·강도·강간 등 11개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등의 디엔에이(DNA)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는 “시료 채취 대상 범죄는 향후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들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디엔에이 정보 수집은 전통적 의미의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입법금지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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