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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병언 일가 4명 구속집행정지

등록 2014-08-28 22:05

 법원이 이번 주말 열리는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유씨 일가 4명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유씨의 형 병일(75)씨는 이날 보석으로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재욱)는 유씨의 장남 대균(44)씨 등 유씨 일가 4명의 신청을 받아들여 2일간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되는 사람은 대균씨와 유씨의 동생 병호(61)씨, 부인 권윤자(71)씨, 처남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다.

 이들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9일 오후 4시부터 31일 오후 8시까지다. 이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은 주거지와 유씨의 장례식장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병일씨의 보석 청구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증금으로 3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병일씨는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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