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회계담당자 법정증언
“수천만원 현금으로 수시 전달도”
“수천만원 현금으로 수시 전달도”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숨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매달 2000만원 이상의 비자금을 건넸다는 진술이 나왔다.
28일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김한식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11명에 대한 공판에서 김아무개(49·여) 청해진해운 회계업무 담당자는 “(유 전 회장에게) 매월 비자금을 얼마 정도 입금했느냐?”는 검사 질문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였다”고 답했다.
이 돈 외에 수시로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유 전 회장 일가에 전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비자금의 용도에 대해 김씨는 “‘안성(유 전 회장)’, 유병언 처남 여비 등이었다”고 답변했다. 김씨는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나 오하마나호의 매점을 직영으로 운영하며 현금 매출의 15~20%를 숨겨 비자금으로 조성했다”고 증언했다. 비자금 외에도 1년에 약 10억원이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유 전 회장 쪽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분식회계까지 하며 매출을 누락해 비자금을 조성해 세월호 참사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