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단독] ‘특정업무경비 횡령’ 혐의 이동흡 소환 조사

등록 2014-09-01 00:27수정 2014-09-01 08:46

이동흡 전 헌재 재판관
이동흡 전 헌재 재판관
검찰, 고발된 지 1년6개월여 만에
사용처 분석중…기소 여부 촉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이동흡(63) 전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검찰이 수사의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어, 이 전 재판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의혹 때문에 재판에 넘겨지는 첫 인물이 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안권섭)는 헌재 재판관으로 일하며 받은 특정업무경비 3억2000만원을 개인 계좌에 넣고 사적 용도에 쓴 혐의로 고발당한 이 전 재판관을 지난주 불러 조사했다. 참여연대가 고발한 지 1년6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헌재에서 특정업무경비 지급 내역과 사용 현황 등이 담긴 자료를 넘겨받아 이 전 재판관이 제출한 금융자료와 대조하는 작업을 마쳤다. 특정업무경비 업무를 다루는 헌재 직원도 참고인으로 조사했고, 이 전 재판관을 상대로 서면조사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면조사로는 충분하지 않아 소환조사를 했다. 한두 차례 더 불러야 할 것 같다. 기소 여부는 소환조사 마무리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의 핵심은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으로 썼는지 여부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업무경비를 관리하는 별도 공금 계좌가 있었다면 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옮기는 순간 횡령죄가 성립된다. 하지만 공금 관리 계좌는 따로 없었다. 수표로 받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에 입금한 행위만으로는 처벌하기가 애매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개인 계좌에서 지출된 보험료와 자녀 유학비 등의 출처가 특정업무경비임이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2003년 8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삿돈을 인출해 사용했는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재판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특정업무경비 유용과 위장전입 등의 의혹이 불거지자 지명 41일 만인 지난해 2월13일 자진 사퇴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