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전 헌재 재판관
검찰, 고발된 지 1년6개월여 만에
사용처 분석중…기소 여부 촉각
사용처 분석중…기소 여부 촉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이동흡(63) 전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검찰이 수사의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어, 이 전 재판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의혹 때문에 재판에 넘겨지는 첫 인물이 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안권섭)는 헌재 재판관으로 일하며 받은 특정업무경비 3억2000만원을 개인 계좌에 넣고 사적 용도에 쓴 혐의로 고발당한 이 전 재판관을 지난주 불러 조사했다. 참여연대가 고발한 지 1년6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헌재에서 특정업무경비 지급 내역과 사용 현황 등이 담긴 자료를 넘겨받아 이 전 재판관이 제출한 금융자료와 대조하는 작업을 마쳤다. 특정업무경비 업무를 다루는 헌재 직원도 참고인으로 조사했고, 이 전 재판관을 상대로 서면조사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면조사로는 충분하지 않아 소환조사를 했다. 한두 차례 더 불러야 할 것 같다. 기소 여부는 소환조사 마무리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의 핵심은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으로 썼는지 여부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업무경비를 관리하는 별도 공금 계좌가 있었다면 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옮기는 순간 횡령죄가 성립된다. 하지만 공금 관리 계좌는 따로 없었다. 수표로 받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에 입금한 행위만으로는 처벌하기가 애매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개인 계좌에서 지출된 보험료와 자녀 유학비 등의 출처가 특정업무경비임이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2003년 8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삿돈을 인출해 사용했는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재판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특정업무경비 유용과 위장전입 등의 의혹이 불거지자 지명 41일 만인 지난해 2월13일 자진 사퇴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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