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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낙선 단체장·시의원 소속회사 복직 제재에 ‘반발’

등록 2014-09-01 10:55

6·4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이후 소속 회사로 복직을 추진하던 울산지역 전직 구청장과 시의원들이 안전행정부의 제제로 복직이 불투명해지자 반발하고 있다.

1일 울산시에 따르면 안행부 공직자윤리심의회는 최근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김진영·이재현 전 울산시의원 등 3명의 복직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구청장은 현대자동차, 김 전 시의원과 이 전 시의원은 현대중공업 출신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 복직을 추진해왔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 17조에 따라 안행부 공직자윤리심의회를 통과해야 복직할 수 있지만 공직자윤리심의회는 이들이 회사로 복직했을 때 회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윤 전 구청장, 김·이 전 시의원 등 3명은 앞으로 2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들이 이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복직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벌금형을 받게 된다.

윤 전 구청장 등은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윤 전 구청장은 “취업하는 것이니라 복직하는 것인데 안행부가 불가 판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휴직계를 낸 회사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과연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부터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2명의 전직 시의원과 함께 재심 가능 여부 등 법적 대응책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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