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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6살 미만’ 게임 셧다운제, 부모 요청땐 해제

등록 2014-09-01 22:23

정부, 내년 하반기 적용…논란 일듯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심야시간대인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할 수 없도록 막았던 ‘셧다운제’가 대폭 완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어 내년 하반기부터 16살 미만 청소년이라도 학부모 동의가 있으면 심야시간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임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모가 요청하면 적용을 해제하지만, 부모가 다시 적용을 요청하면 재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16살 미만에 적용됐던 청소년보호법상의 강제적 셧다운제와 만 18살 미만의 경우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셧다운 시간을 조정해주는 게임산업진흥법상의 선택적 셧다운제의 구분이 사라지고 적용 대상 연령도 16살 미만으로 통일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심야시간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청소년보호법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를 형사처벌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 처벌에 앞서 시정명령 단계를 거치도록 했다. 또 규제 논의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게임업계, 청소년단체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게임업체 쪽이 규제 완화 등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며 “학부모, 게임업계와의 간담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간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조처를 두고 게임업체의 요구를 수용해 청소년 보호 대책을 대폭 완화했다는 비판도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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